수술실 CCTV, 환자가 요청하는 방법

2023년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수면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은, 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지방흡입 환자에게 이 제도는 대리수술·무자격자 수술을 막는 실질적 안전장치입니다. 요청은 수술 전 요청서 한 장이면 됩니다.
"내가 잠든 사이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 성형수술을 앞둔 환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불안입니다. 이 불안에 대한 제도적 답이 수술실 CCTV 의무화입니다. 이 글은 법이 보장하는 환자의 권리와 실제 요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어떤 수술이 대상인가
촬영 의무의 대상은 전신마취 또는 수면마취(진정)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입니다. 근거는 의료법 제38조의2이며, 해당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촬영해야 합니다. 지방흡입도 수면마취나 전신마취로 진행된다면 대상입니다. 마취 방식별 차이는 지방흡입 마취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 절차 — 수술 전 요청서 한 장
- 시점 —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상담·수술 동의 단계에서 함께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방법 — 병원이 갖춰 둔 촬영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비용 — 촬영 자체에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담 단계에서 "CCTV 촬영 요청서 양식이 준비되어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법 시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으므로, 절차에 익숙하고 양식이 바로 나오는 병원이라면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병원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법은 제한적인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응급 수술, 생명에 위험이 큰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 경우에도 병원은 거부 사유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상 보관과 열람
촬영된 영상은 촬영일부터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임의 삭제·유출은 금지됩니다. 열람·제공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수사·재판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평상시에는 아무도 함부로 볼 수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로 기능하는 구조입니다.
CCTV보다 근본적인 것 — 집도의 일치
CCTV는 사후 검증 장치입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안전은 상담한 의사가 그대로 집도하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집도의가 여러 명이고 수술 배정이 유동적인 구조일수록 환자가 확인할 것이 많아집니다. 집도의 확인 방법은 성형외과 전문의 확인하는 법에서, 상담의=집도의 구조의 의미는 원장이 직접 수술하는 지방흡입에서 정리했습니다.
로얄라인의원의 안내
로얄라인의원은 개인병원으로 대표원장 김인구 원장이 상담부터 시술까지 직접 진행하며, 수술실 CCTV 촬영 요청 절차를 포함해 안전 체계에 관한 어떤 질문에도 상담(02-540-8868)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